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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재 금지농약 검출 사실과 다르다”

한의협, 시민단체 발표 국민 불안조장 유감 성명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이 지난 8월 31일 “중국산 한약재에서 금지 농약 검출”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 소시모가 조사대상 한약재가 정부가 관리하는 규격한 약재인지여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유통되었는지 여부, 구입처의 한약재 판매업 및 제조업 허가 여부 등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3개 품목에서 농약이 검출된 점만을 부각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현재 보건당국과 한의계는 매년 일정한 주기로 보도되는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문제 등에 대해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소시모의 조사결과(93개품목 중 3개 품목 검출, 약 4% 불합격)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는 이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는 수입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물질 검출시험을 반드시 거치고 있음에도 소시모는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 점은 무시한 채 검출된 문제만을 보도하여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소시모는 국민을 위해 소극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소비자문제를 검토하여줄 것과 아울러 정부에게도 되풀이되는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에 대해 국민이 100%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건당국과 한의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한약재 공급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생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안) 입안예고, *생약 등의 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입안예고,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개정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약 관리기준’과 ‘한약관리법’ 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한약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