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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구용 어린이의약품 안전용기 사용 확대

철분제 등 안전용기·포장 사용···내년 10월 시행

개봉이 쉽고 계량눈금이 없는 의약품 안전용기로 인한 어린이 약물사고의 발생 우려에 따라 진핸 중인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나 포장 사용품목 확대 시행을 앞두고 그 내용 확정 및 절차 구비 등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올 초 마련한 어린이 안전용기·포장 확대방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확정, 고시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규개위 심의중인 사안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의약품 복용시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철분,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함유 내복액에 한 해 사용하도록 한 안전용기를 경구용 의약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스피린 함유 경구용 의약품도 반드시 안전용기를 사용하도록 대상품목에 신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확대가 확정 고시되면 업계나 소비자가 시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에서는 *1회 복용량이 철분 30mg이상 함유된 내용약제 *1병 중 아세트아미노펜 1g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1병 중 이브프로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일부 어린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안전 용기나 포장 대상품목이나 포장기준을 마련을 추진 중이며 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어린이화장품 유통방지 대책을 세워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