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료협력센터(센터장 장홍석 교수)는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련 간담회를 오는 13일 병원 본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 제47조와 시행규칙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원장은 병원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대책 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성모병원에서는 협력병원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원할한 법규정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병원장 황태곤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병원감염관리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향후 전망(감염관리실 이지영 JM), ‘의료기관인증 평가’관련 감염관리 대책 마련(감염내과 김상일 교수,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이 끝난 후 각 협력병원장과 감염관리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전국 1946개 병의원과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호환자의뢰, 검사의뢰, 학술 및 정보 교류, 의학정보 및 직원 교육 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견학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