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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의약분업 예외확대” 촉구

의협, 복지부·심평원에 의견서 제출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은 정부당국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분열증, 조울증 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등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살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정신질환 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규정 축소를 통해 정신과 환자들이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하려는 방침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만 증가시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등 분업예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자살자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우울증 호나자의 15% 정도가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적용기준은 약사법에 의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환자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