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5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신청과 수입식품 신고 등 35가지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 처리하는 ‘식품종합정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아 볼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증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또 행자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건축물대장과 호적등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전자민원창구를 접속하면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