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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명지병원, 미아 및 실종노인 예방운동 전개

22일부터 병원 로비에서 사전등록 실시예정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고양경찰서와 함께 미아 및 실종노인 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는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아동 실종 시 등록자료를 활용,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지문은 3세 이상 어린이만 등록하고,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하며 등록자료는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계·DB화 돼 경찰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모의 요청 또는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해 “그동안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거나 입원 중인 어린이와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효율적인 등록을 위해 명지병원에서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양경찰서에서 명지병원에 지문인식기와 카메라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사전등록을 받게 되는데,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를 지참하고 어린이 또는 지적장애인, 치매노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한편, 빠른 등록을 위해서는 집에서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나 모바일 웹(m.safe182.go.kr)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등록대상자와 함께 방문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