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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B형간염환자, 급여기간 제한 “2중고”

치료제 급여대상 평생 1~2년건 제한으로 대책 시급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B형간염 환자들이 보험급여 기간제한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B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220만명 정도. 이 가운데 20%인 44만명 정도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나 치료약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질병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B형간염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제픽스’와 ‘헵세라’ 뿐으로 이 가운데 ‘제픽스’는 평생동안 2년, ‘헵세라’는 1년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B형간염 환자들에게는 제한된 보험급여 기간이 끝나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B형간염치료제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제픽스’가 1140원, ‘헵세라’가 3150원이지만 급여기간이 지나 적용을 받지 못하면 그 부담은 3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B형간염 환자들은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투약을 중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2년간 보험급여 적용으로 ‘제픽스’를 복용한 일부 환자의 경우 증상이 심 할때만 투약하다 중단하여 오히려 병을 키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B형간염 환자의 경우 평생동안 보험적용이 1~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험적용을 받으면 1개월 약제비가 3만4000원이나 기간이 끝나면 12만원 정도 늘어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의료진들은 B형간염 치료제의 내성이 나타나지 않는 한 병의 악화를 막으려면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경우 경제적 사정에 따라 투약을 들쑥날쑥하게 복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복지부와 간사랑동우회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B형간염 치료제의 보험적용 기간 제한을 철폐하라는 항의성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제픽스’는 지난해 8월 보험적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되었으나 그후 투약을 재개했던 환자들의 보험적용 기간이 지난달 종료 되면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자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심평원측은 “B형간염 치료제 두 제품에 대한 임상자료가 부족하고 건보재정 등을 보험적용 기간 제한 이유로 들고 있으며, 현재 신생아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B형간염 환자 관리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