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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승조 의원 발의법안 중소병원 이익 위한 것!”

간협, 대국민 호소문-14일 양 의원 지역구서 총궐기대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개정을 추진하면서 서신문 전달, 신문광고 등 적극적 활동을 하며 간호사업무영역 침해우려를 낳았던 것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던 간호협회가 주요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궐기대회를 기획하는 등 ‘총공세’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13일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간호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 보건복지위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며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또 “양승조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의료법 제80조를 개악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건강을 우롱하려는 사람들과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아니냐”면서 최근 중소병원협회 회장이 인터뷰 통해 밝힌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악 법률안은 바로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인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체계를 조장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개악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이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사즉생의 각오로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공식선언하고 의료법 제80조 개악은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국민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해 나가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의 법적지위 향상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 양승조 의원 지역구인 천안 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간호사 총궐기 대회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