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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저출산·고령사회본부’ 범정부적 운영

노인장기요양법·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기존 노인정책부서와 인구아동정책부서를 흡수해 정책총괄관을 포함한 5개 팀제로 운영된다.
 
본부는 또 복지부, 타부처, 민간부문에서 각각 13명씩 동수로 구성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의 기획·조정·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달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간 것에 맞춰 연말까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1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인복지법은 기본법의 방향에 적합토록 개정하고 가칭 ‘노인장기요양보장법’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대응방안으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이 12개 부처에서 5개 분야(29개 과제)가 검토중인 가운데 이번 달 안에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모자보건 강화’를 위해 *신생아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 및 영양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수술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연금법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기 개편 등) *연금 출산크레딧제도 도입(둘째 자녀 1년, 셋째 이상 1년6개월치 보험료 납부 인정)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65세 이상으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9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를 확충하고 *노인요양보장 기반 확충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대폭 확충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산자부와 공동으로 ‘(가칭)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