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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지정요건?

연구중심병원 설명회에 참가자 운집 높은 관심도


연구중심병원 설명회에서 연구의사를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안도걸 국장은 인사말에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어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대한 병원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병원,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가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는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연구도 병원의 중요한 기능이다. 지금까지 병원은 진료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병원 특성에 맞는 연구중심병원 모델도 구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안)에 대한 중심설명은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선규 사무관이 맡았다.

이사무관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해 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임상자원, 정보 등을 보건의료산업자원화 시켜 국내 병원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제도를 지원하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며 시행령·규칙을 지난 2월 개정하고 현재 지정요건(고시)를 마련 중이다”고 전했다.

“제도 지원을 위해 ‘연구목적 의료기기 관세감면, 연구개발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목설정’ 등 조세감면 건의서를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병무청에는 연구인력의 병역특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 내 별도의 연구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연구자원을 개방해 기존의 산·학·연이 병원 안에서 공동연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에서 의사들을 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등으로 육성·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있어 눈길을 끌었다.

연구참여 임상의사의 경우 총 의사 대비 임상의사의 비율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 15%를 기준으로 정했다.

설명에 의하면 연구참여 임상의사는 의사이면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평균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고,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3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단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구인력은 병원직원이어야 하고, 병원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인력에 한하며, 병원소속의 인력이면 계약기관이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이라도 인정된다. 연구참여 임상의사의 범위에는 임상강사도 포함된다.

연구 전담의사의 경우 상금종합병원의 경우 5명,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의 경우 3명으로 기준을 정했다.

연구전담의사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있고,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를 말한다. 겸직은 포함되지 않으나 단 연구업무를 위해 진료하는 경우는 이를 연구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진료시간 평균이 주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각 병원 연구지원팀 관계자들의 질문 및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이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 병원 연구지원팀 관계자가 “병원의 연구팀이라고 꼭 의사만 연구의 중심이 되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인력 중 의사 숫자를 비율로 못박아 두는 것은 병원연구현실과 동떨어질수도 있다. 또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잘 감안해달라”고 당부한 점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원 육성해 10년뒤에는 ‘한국형 연구중심병원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연구중심병원 신청서’, ‘연구시설현황’등의 관련서식(안)을 이미 만들어 둔 상태라고 밝혓다.

앞으로 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지원’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복지부 관계자, 각 병원 연구팀 관계자 등 200여명을 넘는 인원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