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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8월 5일부터 응급실 혼란 예상 어떻게 하나?

병원협, 당직전문의제도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제시

오는 8월 5일, 당직전문의를 응급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응급실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예정에 따라 응급의료법 제32조에 의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간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단 ‘당직전문의제도’는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변경관련 Q&A



비상진료체계 적용 대상 의료기관

Q :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나요?
A : 아닙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됩니다.(‘12.4월말 기준 458개소)

비상진료체계 개정안 적용 시기
Q :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1. 8.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시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므로 2012. 8. 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의사의 자격
Q : 응급실 근무의사의 자격이 전문의로만 제한되나요?
A : 아닙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법정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인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6, 7, 8]에 따른 의사인력 기준을 충족(아래표 참조)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의사인력의 자격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내린 경우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도 응급실 근무가 가능합니다.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및 당직전문의 용어 구분
Q :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당직전문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 ‘응급실 전담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의사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 가능)

‘응급실 전담전문의’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하며,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응급의학과전문의 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근무 가능)

‘응급실 근무의사’란 ‘응급실 전담의사’ 및 ‘응급실 전담전문의’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직전문의’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하며,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공휴일 및 야간에 병원밖(外部) 또는 병원내에서 대기 중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여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당직전문의 선택 요구에 대한 대처
Q : 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된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직접 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당직전문의가 내원하여 직접 진료하여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32조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됩니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경증응급환자 등),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
Q :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하여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합니까?
A : 맞습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진료과목에 대하여 공휴일 및 야간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등을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
Q :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이 당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sub-specialist)과 다른 경우에도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전문의에게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일 당직전문의가 아닌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을 받은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여야 합니다.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여부
Q : 응급의료기관은 비상호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나요?
A : 맞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는 ‘응급환자에게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계 현실을 고려하여 ‘상근 당직’ 원칙에서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가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비용은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호출체계 구조도(예시)는 비상호출체계 구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기획ㆍ정책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실
차장 류항수 : 02-705-9212
대리 정홍기 : 02-705-9213

호출체계구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