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에 ‘블랙라벨’표기방법을 도입하여 의약품의 부작용 및 경고를 강하게 전달하자는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 FDA가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경고라벨인 ‘블랙박스’ 표기와 같은 ‘블랙라벨’ 표기를 국내에서도 의무화하고 적정량 이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의 및 경고하는 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블랙 라벨’ 도안 등을 사용, 의약품 부작용 및 주의·경고의 뜻을 기재하도록 의약품 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측은 지난해 PPA사건 등과 같은 의약품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