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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학제, 법률 유보원칙 위반된다”

의료계, “국내 교육체계 붕괴 우려있다” 지적

교육부가 발표한 약학대학 ‘2+4 학제’는 자연계 학생들의 대규모 이탈 등 교육체계의 붕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의협은 2+4 체제가 약대 ‘입학자격’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와 관련된 법(고등교육법 제3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교육부와 법제처에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9일 “‘입학’이 아니라 ‘편입’”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학정원 100명을 모두 선발하는데도 입학이 아니라 편입이라고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부가 국민적인 합의나 국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약대 2+4 학제를 강행하려 한다”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제한하려면 법률에서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 조차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또 “교육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봤을 때 개방형 약대 2+4 체제가 학부라면 수의대나 한의대도 2+4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다른 대학의 교육시스템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자연계 학생들의 대규모 이탈 등 국내 교육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약대6년제와 관련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협 중간집계에 92%가 찬성으로 나왔고 의협도 전체 60~70%가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