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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 공정위, 쉐링 독점금지 저촉 대법원에 항고

후발품 시판 불법 차단 혐의


미국 독점방지 기관인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는 8월 30일 쉐링프라우를 상대로 독점금지에 대한 대법원 항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쉐링프라우가 자사의 K-Dur와 유사하게 복제하여 싼값으로 만든 후발고혈압약의 시판을 불법으로 차단시킨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이 사례에 대해 11차 순회 법정에 제소했으나 미국 항고 법정에서 이를 기각한 지난 3월 조치를 불복하고 다시 이를 대법원에 항고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FTC는 대법원 항고 신청에서 “상표 의약품 제조사와 일반약 제조사 사이에 담합을 유도한 법정 항고기각이 끼친 경제적인 후유증은 심각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항고 법정 3인의 판사가 판결한 3월 8일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들 판사들은 쉐링프라우가 제네릭약을 허가 받으려 한 Upsher-Smith사 및 AHP(현재는 와이어스) 간에 특허타협 해결은 경쟁하지 말자는 뇌물로 결론지어 소송을 제기한 2003년 FTC의 조치를 기각했었다.   
 
항소 판사들은 회사들이 경쟁자가 시장진입 봉쇄를 위해 그들의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와이어스는 FTC와 2002년 해결을 위해 동의했었다. 
 
K-Dur는고혈압 치료 환자에게 가끔 처방하는 염화 칼륨 보조제로 쉐일프라우의 특허가 2006년 만료되게 되었다.  
 
연방법에 의하면 제약회사는 약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 즉, K-Dur와 같은 오리지날약의 복제약에 대해 FDA에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제 제조사는 새로운 복제약이 특허에 저촉을 받지 않거나 오리지날 약의 특허가 무효가 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쉐링프라우 대변인 갈핀(Steve Galpin)씨는 8월 30일 성명서에서 K-Dur의 특허 결정은 합법적이라고 다시 언급했다. “회사는 일관되게 이전 특허소송 결정이 법에 의거했으며 해당 특허가 만료되기 2-5년간 복제 약의 시판 진입으로 소비자에게 유익하게 했다” 라고 주장했다.(로이터)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