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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암-항구토-암통증 진통제’ 건보 확대

9월 1일 시행, 치료용 ‘보톡스주’ 등 포함 고시

9월 1일부터 암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항암제, 구토예방을 위한 항구토제, 암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들의 보험급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등 보행장애 치료 시골격근이완제인 ‘보톡스주’가 건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및 건보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자로 개정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설 4항목,  변경 33항목, 삭제 15항목(전액 본인부담 삭제) 등 총 52개 항목이 건보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설 4항목 중 ‘일반원칙’은 ‘clarithromycin 경구제 + amikacin sulfate 주사제 + cefoxitin 주사제(또는 imipemem 주사제) 병용요법’이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보면 허가사항의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해 신속발육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인 Mycobacterium chelonae complex에 의한 감염에 clarithromycin 경구제(1000mg/일), amikacin 주사제(15mg/kg), cefoxitin 주사제 200mg/kg/일(12g/일)(또는 imipenem 2250mg/일)를 병용 투여한 경우에 한정했다.
 
또 골격근이완제인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디스포트주)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첨족기형의 경우,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서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 *만 5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이지만 이 외의 상병에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최토제, 진토제인 azasetron 제제(품명: 세로톤정, 세로톤주사)는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에 투여 시에는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심평원장이 공고한 ‘항구토제 사용 권고안’을 참조해 인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인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는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Kellgren-Lawrence Grade Ⅳ 제외)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다음은 변경33항목) 및 삭제(15항목) 내역이다.
 
▷변경(33항목): *일반원칙(항암제)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 캅셀 등) *sertraline HCl(졸로푸트정 등) *paroxetin HCl(세로자트정) *fluoxetin(푸로작캅셀 등) *nefazodone(설존정) *miratazapine(레메론정) *citalopram HBr(씨프람정) *venlafaxine HCl경구제( 이팩사정)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가글용제(탄툼액 등)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조프란 등) *dolasetron mesylate제제(안제메트정·주사) *granisetron HCl 제제(카이트릴정, 카이트릴주) *tropisetron제제(나보반캅셀·주사) *ramosetron 제제(나제아오디정, 나제아주사액) *menotrophin 주사제(아이브이에프엠주 등)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아라네스프 프리필드주) *액제형 철분제제(헤모큐액 등) *철분주사제(인페드주 등) *glycyl-L-glutamin 주사제(글라민주) *단백아미노산제제 *경장영양제(엔슈어액 등)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카비벤주)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펜넬캅셀 등) *lamivudine 경구제(제픽스정, 제픽스시럽) *adefovir dipivoxil 경구제( 헵세라정) *sodium hyaluronate 주사제(알츠주 등) *megestrol acetate(메게이스내복현탁액) *GnRH 주사제 *interferon α-2b 주사제(레아페론주 등) *interferon α-2a 주사제(인터맥스 알파주 등) *peginterferon alfa-2a(페가시스주) *peginterferon alfa-2b(페그인트론주) *dried interferon α2, α7, α8 주사제(휴미론 알파주) *oxycodone HCl 경구제(옥시콘틴서방정) *fentanyl 패취제(듀로제식 등)
 
▷삭제(15항목): *acetylcysteine 경구제(품명: 뮤코미스트액 등) *anastrozole제제(아리미덱스정) *capecitabine 경구제(젤로다정) *enocitabine 주사제(선라빈주) *ranimustine 주사제(주사용 사이메린) *docetaxel 주사제(탁소텔주) *heptaplatin 주사제(선플라주) *irinotecan HCl 주사제(캠푸토주) *oxaliplatin 주사제(엘록사틴주) *paclitaxel 주사제(탁솔주 등) *tegafur·gemeracil· oteracil potassium 경구제(티에스원캅셀) *temozolomide 경구제(테모달캅셀) *rituximab 주사제(맙테라주) *bortezomib 주사제(벨케이드주) *gemcitabine HCl 주사제(젬자주).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