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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전화 통역서비스 실시

법무부, 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에 관한 상담전화 통역서비스가 8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지난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6월 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전화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모두 18개 외국어에 대해 실시된다.

통역서비스가 가능한 18개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우루두어 등이다.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환자는 의료분쟁 상담 요청시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그림 참조)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 3자 통화 참조 그림 >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환자 상담 통역서비스 구축을 위해 개원 이전인 3월부터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4월 실무 검토를 거쳐, 5월 24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외국인 모두에 대한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업무를 실시중에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적용대상)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중재원은 “18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서비스가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을 제공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친화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산업인력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이후 4건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외국 간호사 자격증 소지 전문 상담원)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건, 중국 3건이고, 진료과목 별로는 성형외과 2건, 피부과 1건, 안과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