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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해의료폐기물'로 명칭변경 개정추진

신상진 의원, 의료기관 폐기물 별도 분류토록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바꾸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무단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 지정폐기물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해의료폐기물을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행하는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등 의료행위나 이와 관련한 검사·연구·실험에서 발행하는 폐기물 및 폐의약품 중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존 '감염성폐기물'의 정의가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 마치 감염 우려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등 비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의료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처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폐기물로 규정, 관리의 과학화 및 합리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잔류물은 하수처리공정을 거치더라도 분해가 되지않고 수중 생태계로 유입되는 등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이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취급되어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폐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정폐기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