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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식약청, 뉴질랜드산 절편녹용 등 수입허용

순록뿔 혼입여부 등 구별 가능 시험법 개발

보간당국은 그동안 순록뿔 등과 식별이 되지않고 이를 가려내는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Sliced deer velvet)등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최근 개발함에 따라 녹용절편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8월 29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지녹용은 통관 전 관능검사, 통관 후 정밀검사(성상, 확인, 건조감량, 회분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였으나,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뿔,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질랜드로부터 자국산 녹용절편의 수입 요청이 지속 되는 등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되면서 최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 가능한 DNA 시험법을 개발하여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규정에는 또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한약재 ‘방기’와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 여부를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실시,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기를 정밀검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중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이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어 ‘적작약’을 동 규정에서도 삭제했으며, 약전 제8 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하였기에 이 역시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8월 1일부터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수입한약재에 대해 그 검체 및 시험성적서를 식약청에 제출토록 했고 갈근 등 24종의 위·변조우려 수입한약재는 직접 이화적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약재 검사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품질불량 한약재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한약재 사용에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