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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노당,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첫 단추 꿴다

29일 무상의료 관련 8대 법안 개정 발의키로

민주노동당이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보험료 분담률 40(가입자):60(기업)조정, 예방접종 전액 국가부담,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포함하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1단계 로드맵을 완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무상의료 시행을 위한 8대 법률 개정안 입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영희 최고위원(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추진본부장)이 그동안 진행해 온 무상의료 운동의 경과를 발표하고, 현애자 의원이 무상의료 관련 민주노동당 8대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기자회견 후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중앙당 당직자, 보좌관 전원이 참가하는 단체 헌혈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노당이 개정 발의 할 무상의료 관련 8대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기업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40 : 60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사업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로드맵 가운데 1단계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노당은 향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무상의료지지 100만인 서명운동, 차량알림단 순회,지도부 민생투어 등의 대국민 여론 사업과 함께 지역조직 차원에서 보육조례제정, 급식조례제정, 보건지소 설치 및 개선 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