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규정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관내 산후조리원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교육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이번 교육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를 전염병 발생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15개 산후조리원의 150여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관리교육은 소방관련법령과 화재발생원인 및 예방,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관리교육은 전염병의 감염경로와 예방법, 신생아 감염관리, 감염환자발생시 조치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시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설사 등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아의 감염발생 등 산후조리원으로 인한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모자보건법에 입법예고 중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