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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처별 R&D지원 일원화…연구비 정산 등 완화

국과위, 7월부터 일괄적용-제약계 정부 지원사업 영향

앞으로는 정부지원 R&D사업의 연구비 사용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를 받아 임상단계에 있는 제약업계의 진행사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8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성이 강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국과위 관계자는 “18개 R&D사업 부처와 협력해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연구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료제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연구비 사용 기준을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해 불합리한 기준이 없어지고, 부처에 상관없이 일괄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됐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한다.

R&D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연구비 정산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 사유별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했던 것에서 용도 외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향후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의 경우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이른바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3책5공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 방식 도입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하는 문서가 간소화되고,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실패’가 제도화된다.

국과위 박구선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열심히 연구하는 다수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연구비 횡령 등 부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연구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 규정은 50여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