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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약대6년제에 강력 대처키로

비상대책위서, “당면 현안 이대로 볼 수만 없다”

그간 새 회장 선출로 협회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던 한의협이 약대 6년제 등 관련 현안에 적극적 대처를 결의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의권수호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민)는 25일 협회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약대 6년제 후속조치 *의사들의 침시술 행위 *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신동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현안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조짐이 있어 전국 비상대책위원장들의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한다”며, 전국 회원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엄종희 중앙회장은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하면서도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해 나가 거시적으로는 한의학의 뿌리를 튼실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 참가자들은 이달 29일 열리는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을 침구사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 발의 전초전으로 보고 앞으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약대 6년제가 한·약·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케 된 만큼 당시의 합의 정신인 약사들의 한약 취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식약청에 한의약전담부서가 설치돼 정부 주관아래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서 유통돼 더 이상 한약재의 소비자인 한의사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해 인정된 기술만 의료행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이기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따른 한·양방 의료인 동수 구성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현안들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전국의 회원이 일치단결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투쟁의 대열에 나설 것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해 의·약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