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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권 파탄 낼 대재앙’

보건의료노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반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1일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권을 파탄 낼 대재앙,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됐다"며 "국민건강권을 파탄내고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영리병원 도입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1일 지적했다.

시행령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국민 대다수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우려해 왔던 영리병원 도입의 마지막 제도적 절차라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과 새롭게 제정될 시행규칙을 통해 올해 6월에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지고, 11월에는 국내 첫 영리병원 준공이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너저분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들의 눈속임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1년 10월 현재 송도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1,834명으로 이미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의료센터도 마련되어 있어 사실상 600병상 규모나 되는 외국인 대상 외국의료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은 2002년 제정 당시, 외국인이 외국의 의료인을 고용해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내국인 진료가 허용됐고, 다시 국내자본이 투자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됐다는 것.

특히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는 내국인 의사 90%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에 6곳에 걸쳐 지정돼 있고, 올해 5월에는 추가후보지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합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국민건강권의 포기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이며,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