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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영리병원 설립 꼼수 중단하라" 비난

곽정숙 의원, 국회 무시하고 국민 불안 증폭시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14일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영리병원 설립의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12일 지식경제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개정해 연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자법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과 국회에서 꾸준히 반대해 오던 사항들"이라며 "지난 8월 고나련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규 의원 조차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안 발의를 철회했지만 현재 관련 법은 손숙미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연말까지 설정된 재무적 투자자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이 재촉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투자자만 쫓아다니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또, "1%의 이익을 위해 99% 국민의 건강권을 팔겠다는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치는 2003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기준, 외국면허의 의사 등에 대한 고용, 국내 의료법에 적용받지 않는 특례 등 어느 하나 민감하지 않은 사항이 없다"며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입할 때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만약 그런 의도라면 오히려 이런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상위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시행령은 그저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상위법의 위임입법으로서 기능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주장은 그저 영리병원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싶은 욕구에서 표출된 꼼수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독단적이고, 오만하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야 하고, 국민의 의료양극화 현상에 마음 아파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 실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시행령 제·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