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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돌팔이 한의사, 말기암 환자에 한약 판매

대체의학 연구자 사칭 15억원 판매혐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한의사 면허없이 한약을 지어 판매한 박모(63)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서울 강남에 `대체의학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무실을 낸뒤 연구실장으로 자처 하면서 전국에 설립한 지회를 통해 회원 7653명을 모집하여 한약·건강식품 1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대체의학으로 암을 완전 정복할수 있다"며 건강식품과 한약 처방전이 포함된 식단표를 말기 암환자들에게 준후 이를 건강식품·한약 판매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씨는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 없이 1980년대 이후 천연물질로 암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의 권위자를 사칭하며 유사 수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3차례 징역형과 벌금형등을 받은 바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