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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의료확충 = 병상총량제?’…회의

관련 개정안 발의 추진에 의료계 반발 우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개정안 중 정부가 도별 병상 총량을 결정하고 의료인력의 지역별·과목별 수급방안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법안’ 등을 마련, 오는 29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광역시·도별 병상 총량과 의료인력의 지역별, 전문과목별 수급 조절방안을 포함시키도록 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시·도지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광역시·도별 병상총량에 근거해 병원 개설허가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평가는 정부가 설립한 기관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병상총량제와 의료인력의 수급방안 등의 공공적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현 의원은 광역거점공공병원은 광역 시·도에 1개소씩, 지역거점공공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시·군·구마다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관한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토록 돼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시·군·구 마다 공공병원과 보건소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읍·면·동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토록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명시해 놓았다.
 
이들 개정안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상 수를 늘리지는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민간의료의 보완적 역할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의료계가 우려하면서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단계적 본인부담 폐지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예방접종사업의 국가책임 명문화와 관련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