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Platelet Rich Plasma(자가혈 혈소판 풍부 혈장, PRP)시술에 대해 강제환수 주의보가 내렸다.
대한통증학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심평원에서 PRP시술에 대해 강제 환수조치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있다”며 “PRP는 현재 신의료기술 행위에 등재 돼 있지 않아 시술 자체가 불법인 상태다. 따라서 차후에 PRP를 허용하는 행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PRP시술을 중단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PRP는 아직까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다. 올해 내에는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올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신의료기술에 등재되지 못한 현재의 PRP시술은 불법이다.
문제는 불법시술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양한 매체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의료기관들은 PRP가 자신의 피를 채취 해 주입하므로 부작용이 없으며, 짧은 시간에 혈액의 채취와 분리ㆍ시술이 가능하다면서 시술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PRP에대한 관리감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문제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난 해에는 PRP 시술을 하고 급여가 가능한 타 시술을 한 것처럼 조작한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현재 PRP를 시술하는 의사들은 관절에 포도당주사액을 주입하면서 PRP를 함께 시술하고, 증식치료만 한 것처럼 편법에 편승하는 현실이다.
올해 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 신의료기술 등재가 낙관적으로 전망되고는 있지만 불법시술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잇단 지적에 강제환수조치가 시행되면서 당분간은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