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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해의약품 즉각 회수·폐기 법안’ 제출

식약청·지자체장에 회수·폐기 등 명령 권한 부여

제약사 및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위해의약품 등을 발견할 시 지체 없이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 회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또 식약청장, 관할지자체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의약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장, 관할 지자체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여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할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해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의약품은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병을 주는 약’이 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현행법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을 회수 및 폐기절차가 미비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자진회수 규정을 명문화 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