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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표연동 블랙리스트 의원 6천 곳 넘어

심평원, 2차 관리대상 의원 또 통보…연말 현지조사 검토

5개지표 연동관리 대상으로 2회 연속 통보를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64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지표연동관리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 행태개선 권고 2차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번 2차 통보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1만 2천여 곳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써 1차 통보 당시 7756개 기관보다 다소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내원일수 2925개 기관, 향생체처방율 1198개 기관, 주사제 처방율 1308개 기관, 6품목이상 처방비율 831개 기관, 외래처방 약품비 3382개 기관 등이다.

이중 지난해 말 관리대상 1차통보에 이어 연속으로 통보된 기관이 6416기관이다.

현재까지 연속으로 통보대상이 됐다고 해서 행태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즉, 1차 통보는 2011년 4/4분기에 대한 통보였으며, 이번 2차 통보는 올해 1분기 심사결정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1차 통보기관의 자율시정 여부 및 행태 개선에 대한 분석은 빠르면 6월 말 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2차 통보기관에 대한 평가 역시 올해 말 경이나 돼야 분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1차 통보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고, 개선 여부를 파악한 뒤 개선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해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지조사 등 후속조치는 올해 연말 쯤이나 구체화 될 듯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