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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료용‘보톡스’ 9월부터 보험급여 혜택

미용·성형 목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

9월 1일부터 보톡스를 소아뇌성마비 환자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된다.
 
그동안 얼굴 주름제거에 많이 사용되어온 ‘보톡스’는 미용재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소아뇌성마비 환자들은 1회 주사에 1백만원 가량을 본인부담으로 ‘보톡스’ 치료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24일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근육경직 이완제로 사용되는 보톡스를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받은 경직성·혼합성 뇌성마비 환자가 수술 후 근육 변형 방지 등을 위해 보톡스를 사용 하거나 만5세 이전 아동의 아킬레스건 재건술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아뇌성마비 입원환자는 1바이알을 맞을 경우 7만원, 외래 환자는 19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보톡스 1회 시술에 2병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이 120만원 정도에서 14만~38만원으로 크게 줄어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안검(눈꺼풀) 경련 치료와 전립선비대증, 다한증, 주름제거 등 미용 성형을 위해 보톡스 주사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보톡스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어 소아뇌성마비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