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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응급의학회 전공의 1년차부터 과락 적용

중간시험 40%미만 탈락제도 4년차부터 적용계획 완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간평가시험에서 40%이상의 득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락을 시키는 제도가 올해 1년차 전공의부터 적용된다. 당초 계획에서는 올해 4년차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40% 미만 득점자를 과락시키는 개정안을 올해 4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전공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뜻에서 올해 1년차부터 40%미만 과락 기준을 적용시키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2년차 이상은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만하면 전문의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는 "현재 1년차들은 과락을 대비해 3년차 이전에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응급의학회는 0점을 맞더라도 통과됐던 전공의 중간평가 제도를 개편했다.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의 하나인 전공의 중간평가시험은 그간 응시여부만을 판단해 통과를 결정지었지만, 0점을 맞은 수험자가 발생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게 된것.

이에 중간평가 시험에서 40%이상을 득점해야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은 가을학회 기간에 실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