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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 의-약계 모두 메가톤급 제도변화

기등재 약가인하-만성질환관리제-의약품관리료 등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했나! 이달부터 의약계는 그동안 초미의 현안이었던 기등재 약가의 무더기 인하와 소위 실거래가제도라고 하여 의료계 전체가 최근까지 극한 반대를 해왔던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메가톤급 충격파를 받게 되었다.

이와함께 의약품관리료 부활를 비롯 3년주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또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심혈관계 전산심사는 의협측의 문제제기가 받아 들여져 일단 6월 시행으로 연기되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등재 6506개 의약품, 4월부터 가격인하
복지부는 4월부터 지난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시행한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은 지난해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기준으로 총 1만 3814품목 중 47.1%에 해당하는 6506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가격인하에서 제외된 7308품목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의 이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대상이지만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의 품목 등인 단독등재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가 가격인하 돼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혈압·당뇨환자 재진 본인부담 1840원
지난해부터 최근 개최된 의협 시도지부 정기총회에서까지 반대가 지배적이었던 소위 실거래가제가 만성질환관리제로 바꿔져 이달부터 일단 시행에 들어간다.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돼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고혈압·당뇨환자는 기존 재진진찰료의 본인부담이 2760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920원이 줄어든 1840원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측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이 절감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의협회장을 비롯 시도지부장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한 향방이 어떻게 귀결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의약품관리료, 4월부터 부활…정신과 현안 해소
오는 4월부터 의약품관리료가 원상복구된다. 이에 따라 가장 타격을 받았던 정신과 외래조제관리료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시 조제일수별로 차등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리는 현상이 발견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변경된 방문당에서 17개 구간으로 1일~31일 이상 차등보상하기로 한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조정으로 당초 예상됐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면서도 "정신과 의원급의 부담은 당초보다 80~90%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인, 4월말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해야
오는 29일부터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위반할 때 의료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면허를 받는 의료인은 면허증 발급받은 다음 해 12월까지 신고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부터 의료인은 매 3년되는 해 12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사항은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인의 신고 수리업무는 각 의료단체의 중앙회에서 위탁 관리하며 중앙회는 의료인에게 신고 방법, 요건,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의료단체는 경력 10년 이상인 각 중앙회 소속 회원과 의료인이 아닌 자 중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들 중 11명의 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시행령안에서는 의료인의 보수교육 규정에서도 내실화를 꾀했다.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5년이상 연속 보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간 이내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으로 확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2008년 20만원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있다.

▲카나브 등 심혈관계 약제 전산심사 6월로 연기
그 동안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등 약제 허가사항에 대해 IT를 활용한 전산심사가 오는 4월부터 카나브 등 심혈관계 약제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의협측이 무리수라고 지적해 일단 두달 연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당초 4월부터 심혈관계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개발해 적용하고, 향후 전체 급여의약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단계적으로 개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혈관계 일부 약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개발해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개발 과정에서 발췌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점검대상 약제 및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관련 허가사항 초과청구 사례 유형를 안내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심혈관계 약제는 단계적으로 전산심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전산점검대상은 ACEIs, ARBs 및 Diuretics 제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산심사 대상 심혈관계 약제는 보령제약의 카나브정60mg, 120mg을 비롯한 ARBs계열 93품목, ACEIs계열 115품목, Diuretics 계열 36품목, ACEIs&Thiazide, ARB&Thiazide 등 복합제 309품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