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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규정삽입 새 ‘간호사법’ 발의

박찬숙의원, 간호사·간호조무사 대상 독립간호법안

지난 4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이 간호조무사 조항을 제외한 것과 달리 현행 의료법 보칙 제58조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규정을 삽입한 새 ‘간호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안)에 간호조무사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및 보완한 새 간호사법을 여야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의 업무범위가 현행 의료법상에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 등의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사법은 모든 의료인들에 대한 법안이 각각의 독립법안으로 제정된 선진국과는 국내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다루는 독립 간호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