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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매주 내원 힘든 수진자 위해 先조제… 정상참작 안돼

서울행정법원, 정신과적 특성 감안 주장에 “이유 없다”

매주 내원이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일주일 단위로 진료일자를 기재,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허위청구로 처벌을 받은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공황장애와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으로 통제능력이 떨어진다”며 “정신과적 특성 상 매주 내원하기 힘든 환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진료일자를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에 불과한데도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수진자들이 단 하루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해 정신치료를 받았는데도 원고는 이들이 일주일단위로 지속적으로 내원해 진찰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정신과적 특성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