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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주치의제ㆍ요양급여 일수제한 도입해야

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서 전달체계·지불제도 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가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치의제와 요양급여일수제한을 도입해야한다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16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과도한 의료이용(의료쇼핑)의 문제점 및 대응책’을 짚으며, 주치의제와 요양급여일수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를 꼬집는 이른바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걸림돌로 꼽힌다.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보험료율,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보 재정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민우팀장은 “아직까지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이용을 제재하고 관리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라며 “이제 건보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그는 지난 2006년 폐지 된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개혁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1차 의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과도한 의료이용은 물론 전반적인 의료이용을 조정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별 수가제가 지배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팀장은 향후 인구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될 것이므로 건보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2ㆍ3차 의료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지기시스템의 도입은 의료계와의 이해조정과, 주치의 등록을 통한 인두제 실시 등 수가체계의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