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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충격파쇄석기 설치시 비뇨기과전문의 근무 의무화

복지부, 의협반대 불구 학회 요구 받아들여 고시화 추진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인력기준에 1인 이상의 비뇨기과 전문의를 관리자로 두는 제도적 장치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비뇨기과학회 관계자는 “ESWL을 설치한 요양기관에 비뇨기과 전문의를 관리자로 두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복지부가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비뇨기과 학회는 ESWL과 관련, 1인 이상의 비뇨기과 전문의 상주를 의무로 하는 별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ESWL의 효율적인 정도관리를 비롯해 비전문가나 의료기사에 의한 무분별한 수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학회의 의견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검토의견을 수용, 규칙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했지만 비뇨기과 전속이라는 인력기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ESWL을 설치한 요양기관에 비뇨기과 전문의를 관리자로 두는 제도적 장치가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알려진만큼 비뇨기과학회는 그간 주장했던 바를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

학회는 여기에 더 나아가 요역동학 기기의 관리자로 비뇨기과 전문의를 전속 혹은 비전속으로 두는 인력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속은 한 명의 비뇨기과 전문의가 3~5개의 기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노인 요양병원 설치 인력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사업안은, 정작 요양병원협회 측에서 비뇨기과를 절실히 필요로하지 않아 답보상태다.

학회에서는 요양시설 노인의 배뇨장애와 요실금 관리를 비뇨기과 의사가 전담해야 한다며 근거를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학회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추진해 온 전립선암 PSA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올해 대선 캠프에 요청하고, 혈액투석과 복부초음파 검사 등에서 과의 영역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