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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부터 고혈압·당뇨환자 재진 본인부담 1840원

고혈압 등 진찰료 20%로 인하…검진 당일 진찰료 50% 인정

4월부터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재진진찰료가 방문당 920원 경감되며, 건강검진 당일 타 질병 진찰료도 50%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를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대상 및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돼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고혈압·당뇨환자는 기존 재진진찰료의 본인부담이 2760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920원이 줄어든 1840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거이다.

고혈압·당뇨환자는 의원에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의원들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입버예고했으며, 3월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이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의사가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이 검진과 연관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재정비가 필요했기 때문.

하지만 검진과 별도로 진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의사 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행위 등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된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기관은 보험청구시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한편,개원가에서는 만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은 일명 선택의원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동안 반대의견을 줄곧 피력해 왔다.

검진기관 당일 진찰료 산정 역시 정부는 50%만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진찰료를 100%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도와 검진기관 당일 진찰료 50% 산정에 대한 공은 의료계로 넘어온 상태에서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