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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진시 타질병 진찰료 수가인정 긍정적

복지부·공단·심평원 내부 논의…빠른 시일내 밝히겠다

최근 대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을 진찰해 급여를 청구한 것을 공단이 환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 가운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가까운 시일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사협회로부터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 진찰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산정기준 개선책 마련 요구 공문을 접수한 상태이며,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근 건보공단, 심평원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일단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상 판례가 검토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안이 사인인 만큼 빠른시일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을 진찰해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취지를 반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해 진찰료 청구가능 시기, 진찰료 인정범위(50%/100%), 이전 청구분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 및 집단소송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긍정적인 검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집단소송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측은 건보공단에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임의적인 해석 하에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해 혼란을 초래하게 돼 향후 지양해 달라"며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