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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경법인도 안경점 개설 가능해 진다”

복지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안경법인도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안경사만이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안경법인으로 확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소규모 안경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경사 혹은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점(업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사로 제한되고 자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특히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사원의 계산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상법 제198조 '사원의 겸업의 금지').
 
복지부 관계자는 "안경법인의 도입은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성 유지 등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 보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