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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관리료, 4월부터 부활…정신과 현안 해소

건정심, 17개 구간 차등 보상…67억에서 29억 재정 절감

오는 4월부터 의약품관리료가 원상복구된다. 이에 따라 가장 타격을 받았던 정신과 외래조제관리료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문당으로 고정됐던 의원급 의약품관리료가 다시 조제일수별 수가로 전환됐다.

수가 또한 의약품관리료 발생빈도와 의사업무량, 재정 절감액 등을 고려해 특정과목으로 피해가 치중되는 현상을 막는 방향으로 재조정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이후 방문당 180원으로 고정됐던 수가가 오는 4월부터는 17개 구간으로 차등 보상(1~31일) 지급된다.



조제일수가 △1일~15일인 경우에는 각 일수별로 160원에서 1670원까지 수가가 차등 적용되며 △16일~30일까지는 1830원 △31일 이상은 220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재정 절감액이 연간 67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정신과 의원급은 연간 50억 원의 손실액이 6억 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날 의결 사항을 반영해 오는 3월 고시를 개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은 지난해 7월 수가를 개정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개정된 수가로 인해 정신과 의원급의 손실액이 50억 원을 차지했기 때문.

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연간 손실액이 67억 원임을 감안할 때 정신과 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에 재정절감이 쏠려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원내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동안 건정심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의약품관리료 재조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