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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정신과 약품관리료 ‘희생양’…조제료 등 산정돼야

의협, 복지부에 제도개선-복약지도료 등 지원토록 건의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정신과의 수가마저 삭감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약품관리료 이외 조제 및 복약지도료 수가도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최근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를 일자별 청구에서 방문당으로 일괄 조정한 복지부의 개정 고시에 대해 정신과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9일 “현행 약사법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료기관내 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뤄지지만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내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 의존해 원내약국을 유지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 고시로 원내약국 외래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정신과의 원내조제까지 삭감됐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 재검토와 더불어 실제 의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지만 산정되지 못하는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산정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한동석 공보이사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정신과 및 특정지역 의료기관에 막대한 손실이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원내외래약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제수가 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신경정신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 의사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타 직역과의 형평성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21%의 삭감율 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