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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약가인하 상한금액 오늘 확정

29일 고시 발표…제약계, 3월 초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4월부터 시행될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개별 약가인하 폭을 확정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정심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열고 인하대상 품목 가운데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 받은 100여 품목에 대한 인하 폭을 일정부문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안건이 오늘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것.

업계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2012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기준으로 총 1만 3814품목 가운데 47.1%인 6506품목이 인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기준을 적용받는 의약품은 5709품목이며, 70%의 기준을 적용받는 의약품은 775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개정 고시 기준에 따라 재산정된 복합제 등 개량신약이 22품목이다.

오늘 건정심 심의결과는 오는 29일 고시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 고시는 4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개별 품목에 대한 고시 발표 직후인 3월 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약가인하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로펌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20여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주 계약체결이 급물살을 타면서 참여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3월 초 접수될 경우 가부에 대한 결과는 2~3주 뒤인 3월 중순쯤 나오게 된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번 약가인하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가량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