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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약가인하 제도적 장치 필요”

경실련, 소비자 피해 추정액 약 2조1800억 규모

경실련은 리베이트 적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맞춰 리베이트 적발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민 가계의 어려움과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의견서 제시는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큰 규모의 약제비 가운데 매출액의 20%가량의 비용이 리베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의 의견서에 따르면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규모는 5228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약 2조18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즉,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 상승과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인한 신약개발의 기회 상실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정심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건정심에서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회사의 생산 의약품에 대한, 별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된 별도의 약가인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정심이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