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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PA, 법적 보호 받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 달라”

흉부외과학회 "영역 규정하고 위반사항·감시하겠다"

“P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의원협회와 좌훈정 前 의협 대변인이 ‘PA반대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PA들은 PA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정경영)에서는 PA와 전공의 업무 영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공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 PA와 병원을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정경영)에서 주최한 ‘PA연수교육’에서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와 좌훈정 前 의협 대변인은 ‘PA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PA연수교육’에 참가한 PA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PA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업무 영역이 불명확한데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불안하다”면서 “P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병원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PA들은 나쁜 짓을 하는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것 뿐인데 우리를 너무 나쁘게 보는것 같다”면서 “전공의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PA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정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지방병원의 경우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PA를 쓸 수 밖에 없다”면서 “PA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PA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흉부외과학회에서는 PA와 전공의 업무 영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공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 PA와 병원을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

문동석 총무이사는 “PA는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 인력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지위로 전공의가 하지 않는 업무를 주로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PA가 대신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이를 방지하고 정화하기 위해 PA 교육을 통해 전공의와 PA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공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 PA와 병원을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