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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속보>경기醫 32대 회장 선거 개표 중지

추 후보측 조 후보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개표중지 요청

경기도의사회 제32대 회장 선거 개표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오후 8시 제32대 회장선거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무진 후보측에서 조인성 후보측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개표 중지 요청을 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추무진 후보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8시 37분 추무진 후보측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인지 논의하고 있다.

추무진 후보측이 조인성 후보측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인쇄물 이외 인쇄물 제작 배포 및 4회 문자 선거운동 이외 문자 선거운동, 소속 지역 이외 회원의 선거운동 등이다.

조인성 후보측은 일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유입물 이외 인쇄물을 제작, 배포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조인성 후보측은 문자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반박 내용을 발송했다.

이에 추무진 후보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문서와 계통을 밟아 이의 제기를 하면 될 것을 MMS문자로 반박하는 문자를 발송해 선관위에서 허락한 각 후보당 80바이트 문자 4회 발송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무진 후보측은 타 시도 회원의 이름을 빌어 문자를 보낸 징후가 있다며 선관위에 제소했다.

타지역 회원을 알려진 가톨릭의대를 졸업했다는 한 모 원장의 문자가 발단이 된 것.

한 원장은 2번에 걸친 문자 발송했으며, 대한소아과 학회 이사장도 직함을 이용해 조인성 후보를 위한 문자 선거운동을 했다고 추무진 후보측은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