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가 단순사고나 비응급환자의 구조요청에는 출동하지 않고 실제 응급환자 이송 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구조·구급대는 단순 감기환자 등 비응급환자의 구급요청 대해서 이를 제한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119 구조대가 단순사고나 비응급환자 등에 대한 잦은 출동으로 실제 응급구조·구급활동에 차질을 빚고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또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송거절·거부확인서에 환자·보호자의 서명을 받으면 이송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이송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보호와의 법적분쟁으로부터 구조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개정령은 구조·구급대원이 근무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 등에 접촉한 경우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해 감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