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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 입원기준 강화하면 車보험료 7.6% 내려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용역결과 발표

교통사고 입원기준을 강화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7.6%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용역 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입원 심사를 건강보험과 일원화하면 의료·보상비로 나가는 돈이 매년 8564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또 매년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가입자 1인당 자동차 보험료로 5만 2431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인 69만 9000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의료수가 일원화와 함께 부상 정도별 지침을 만들어 입원율을 통제하고 입원기간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입원을 못하도록 하거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주 뒤에 중소병원으로 옮기자는 것.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권은 안중에도 없고 자동차보험 손실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꼴"이면서 반대하고 있다.

의료수가 일원화 및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토부, 손보업계 등은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