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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강행 안될 말

의사협회, '교통사고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반대

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및 통원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국토부의 움직임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의협과 국토부간의 팽팽한 신경전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개선 실무T/F를 구성해 ‘자동차사고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해 표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그동안 정부 주관 T/F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해 왔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공청회를 통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사의 진료권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혹평했다.

의사협회측은 "연구용역에서는 3대 경증 다빈도 질환인 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기준과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캐나다 퀘백 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 분류 등 입원척도가 제시된 바 있다"면서도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추 교감신경 파괴·어지럼증·신체적 부조화 등의 구조적 변화와 복합적이며 다발적으로 발현되는 의학적 요인들은 배제하고, 체크리스트 점수기준에 따라 경미하다는 이유로 병아리 암수 감별하듯 입원, 통원을 구분지으려는 가이드라인은 신속한 완치를 통해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원하는 환자의 바람을 제약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등 자존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협회는 또, 가이드라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국민 편익이 저해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도식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규범화되고 법원의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은 자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진료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일선 자동차보험 취급기관은 환자 기피현상이 발생시킬 수 있으며, 환자들은 다른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당초 기대했던 신속·최상의 진료 대신 과다한 추가비용만 부담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사들의 만성적 적자를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지금껏 자동차보험사들이 분쟁해결에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일선 자동차보험 취급의료기관에 경미사고 입원환자 치료시 “차량 피해견적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입원치료를 하지 말라, 그 실질적 치료행위는 6시간 이상 필요치 않다”는 등 유의사항이라는 서신을 일방적으로 보내 일선 취급 기관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보험사도 존재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상태를 자동차보험사 직원이 판단하려는 웃지 못할 진료권 침해 실상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겨우 7%가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자동차보험회사는 분쟁시 소송 등에 이 부분을 집중 인용해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마찰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장기적인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 및 완료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실효적인 면에서 앞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설정보다는 자동차 보유대수 2천만대 시대에 걸맞도록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결정권을 궁극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