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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醫 세 후보…선택의원 반대·선택분업 찬성

선거 3차 토론회, PA제도·경증질환 등은 이견 보여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후보들이 선택의원제 반대와 선택분업 도입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PA제도, 52개 경증질환 분류, 영리법인 도입 등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이견을 나타냈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 3인은 8일 가톨릭 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장 주최로 성빈센트병원 2층 소회의실에서 3차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합동토론회에서 추무진, 이병기, 조인성(후보 기호 순) 후보들은 각자 10분의 정견발표에 이어 성빈센트병원 봉직의사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성빈센터병원 봉직의사들은 각 후보들에게 선택의원제, 선택분업, 의협회장 선거 방식, 영리법인 허용, 수련제도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진출, 52개 경증질환 선정,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각 후보들은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선택분업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외 현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의약분업
추무진 후보는 직능분업이 환자의 편에서 개원의사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선행조건이 해결된 이후 추진할 대목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병기 후보는 현재 의원과 병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된 후 직능분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1차적으로 병원 원내약국부터 도입해 순차적으로 개원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의협 회장 선거방식
의협 회장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추무진 후부와 이병기 후보가 직선제로 변경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조인성 후보는 이번 간선제 선거를 진행한 후 장단점을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는 외국 사례를 들면서 "외국에는 의협 회장 선거가 없으며, 추대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일본과 우리만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법인 도입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추무진 후보는 "영리법인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도입되더라도 제한된 지역에서 의료기관도 한정해야 한다"며 "영리법인 도입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현재 실적위주의 병원 행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기 후보는 "영리법인 도입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 중 독소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영리법인의 장점은 투자"라면서도 "투자자가 투자자본의 이익을 배당받는 것은 좋지만 투자자가 병원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투자와 병원 경영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조인성 후보는 "지금 형태의 영리법인은 반대한다"며 "경쟁력이 약한 개원가는 몰락하고, 대학병원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현재 수가체계에서 개원가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존속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고어야 하며, 대학병원 역시 대형자본 투입에 대한 수입, 지출 등 명확한 회계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턴수련 제도
2014년부터 개편되는 인턴수련 제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입장이 달랐다.

추무진 후보는 복지부의 의료제도 개편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문의 위주의 높은 의료 수준을 1차의료만 담당하는 의사들로 만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NR-1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기 후보는 NR-1제도는 모순이 많다며 인턴이 없으면 의사들이 안해도 되는 일을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해 그 부분만큼 넘겨줘야 하는 사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urgical 파트를 분리해 전공하는 나라는 없다"며 "surgery 파트를 순련한 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분적으로만 수련해 수술실력이 부족하고, 실력있는 인력이 부족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련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며 "현재의 수련제도 우수한 인력의 남용이며, 우리 젊은 의사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후보는 근본적으로 NR-1제도 도입에 찬성을 나타내면서 인턴제도의 불합리성과 인력수급문제를 종합해 볼 때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의 지방 진출
오산시와 서울대병원간의 오산서울대병원 건립 등 국립대학의 지방 분원 형태 진출에 대해서 추무진 후보는 국립대학이 지방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진료보다 연구중심의 병원으로 그 역할이 한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보인 반면, 이병기 후보는 "경기남부권에 14개의 의과대학병원 설립안이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그중 1/4만 승인됐지만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또, 현재 경기남부권은 이미 과밀상태이며, 작은 지방으로 진출해 기존의 병의원들과 경쟁하는 것은 모순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인성 후보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국립대학병원의 법인화 과정에서 예견됐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병상총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면이 있지만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제도와 52개 경증질환 분류
PA제도와 52개 경증질환 분류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PA제도에 대해서는 추무진 후보와 이병기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반면, 조인성 후보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증질환 분류에 대해서 추무진 후보는 "정부의 탁상행정 중의 하나"라고 규정한 뒤"앉아서 질병코드만 가지고 분류하는 것은 편의주의 발상의 문제"라며 "감기만 하더라도 다양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기 후보는 "경증질환 분류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결과"라고 전제한 뒤 "경증다빈도 질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병원과 개원가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자원 및 시설, 고급인력의 낭비"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추무진 후보는 "무과실인데도 의사회가 반을 배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하며, 의협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되면 그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원에서도 의사의 몫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후보는 "무과실보상에서 의사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조정중재원에 지부를 둘 수 있다"며 "정부는 조정 수수료를 가지고 조정중재원 운영을 방침으로서 우리의 진료비 중 일부가 중재원 운영에 쓰인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을 반대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인성 후보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전이지만 우리의 의견을 더 많이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짧게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