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그동안 지방의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감독 했으나 지난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됨으로써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평가 기준 설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해 중점 심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여 혁신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시행령(안)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로서 병원경영에 지식이 있는자 등으로 5인~7인이내에서 구성, 운영평가 기준의 설정과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지자체 장이 지방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원장·이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3